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15일 임실초등에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교통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12일에 개정된 보행자 보호의무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운전자의 횡단보도 진행시 일시정지를 홍보키 위해 마련됐다.
또 통행하려 할때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이같은 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김효진 서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만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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