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욕구조사로 토론과 개선점 논의
임실군은 2일 제 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 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으로서 4년마다 수립한다.
이날 TF 회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 제 4기 임실군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과 여건진단 등 종합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욕구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 과정상의 중요한 부분과 개선점 등도 논의했다.
군은 향후 지역사회욕구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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