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의 중 즉석에서 단체장 출석 요청
시의회,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 불응⋯의회 기만 행위”
시, "단체장·부단체장 출석 요구... 절차상 문제있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안건심사 과정에서 강임준 시장의 의회 ‘출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번 충돌의 쟁점은 사전 출석 요청을 받지 않은 단체장이 즉석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타당한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다.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토지거래제한 구역이 해제된 지곡동 일대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조례제정 안건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도로 확장 및 주민편의 시설 건 등에 대한 질의에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강임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며 재청 근무 중이던 강 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시장 출석 사안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들어 출석을 거부했고, 시의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기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단체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가능하지만, 강 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것은 시의회를 기만하고 부정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상임위 중에도 언제든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부는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르면 “단체장 출석 요구 건이 발생하면 해당 건에 대해 위원회는 안건을 상정 의결 후 시의장을 경유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시의원 개인이 전화상으로 비서실에 출석을 요구한 점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절차상 문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 사안을 놓고 시의회는 26일 예정된 추경예산심의를 중단한 채 전체의원 긴급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설경민 시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선출된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출석 요구는 곧 시민이 부르는 것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 자리인데 강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데다 ‘의원들이 알아서 해라’고 답변한 점은 오만함의 극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한세 시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체장 출석을 요구할 사안이었는지. 운영의 묘를 살려 처리할 수 없었는지는 아쉬운 대목이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김경식 시의원도 “단체장 출석 요청은 정식 절차를 거쳐 의회 사무국이 업무를 추진해야지만, 시의원이 단체장에게 전화해 출석을 요구한 점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 총회에 출석한 강 시장은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려 불응 한게 아니며, 시장 출석 사안이 아니고 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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