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지역업체 최우선, 연간 2억 원 한도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 차단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회의 공정, 계약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40억 원대 수의계약 물량에 대해 총량제를 전격 시행하고 나섰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청과 실·과·소, 읍·면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용역, 물품을 수의계약 할 때 1개 업체의 계약한도를 연간 2억 원으로 묶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완주군은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 업체를 최우선 반영하되, 총량제를 통해 사업부서별 동일업체의 연간 금액이 총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다수의 업체에 균등한 계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업체도 적극 발굴한다.
완주군은 수의계약 내역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 군민의 신뢰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공사면허나 물품, 용역업체가 적어 한도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계약대상 업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 △계약금액이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에서 예외하기로 했다.
완주군이 전북 기초단체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역 내 600여 개의 관련업체에 종전보다 균등한 계약 기회가 제공되는 등 특정업체 편중 현상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공사와 물품, 용역 등 총 1800여 건에 240억 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완주군은 앞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말에 수의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점진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의 계약대상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많은 지역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업계 전반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관련정보도 상세히 공개해 투명하고 신뢰를 받는 계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택해 물품·용역 등을 주고받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긴급히 계약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약 상대자가 중소기업 보호 등으로 한정적 운영되는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수의 계약할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