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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개인사유지 구역 해제해야”

무주군 의회 의원 만장 일치로 채택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공원구역에서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무주군의회로부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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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영 의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은 15일부터 열린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회는  이 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문 의원은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면적이 너무 넓어 구역 내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원지역에서의 일부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덕유산 국립공원은 환경보전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됐다”면서 “군민들은 47년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고 무주군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무주군 행정구역 중 28%를 차지하고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구역 재조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덕유산 국립공원은 환경보전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됐다. 군민들은 47년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고 무주군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무주군 행정구역 중 28%를 차지하고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구역 재조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또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안에는 자연공원 지정기준에서 벗어난 곳도 있어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곳도 있다. 이런 곳 까지 해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가로막는 처사”며 “ 공원에 포함된 지역을 지과감히 해제하고 주민들에게 자연보존을 요구하는 만큼 지방재정교부금 지급 등의 보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환경부가 국립공원별 면적 총량제를 앞세우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역조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국립공원 운영의 일방적 집행보다 지자체, 구역 주민과 함께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를 전면 해제하고 해제가 힘들면 국가에서 매입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발전의 걸림돌인 각종 인ㆍ허가 규제를 완화할 것 △제4차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고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무주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대한민국국회, 환경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계기관에 송부키로 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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