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임실군,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무단 채취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벌금형

임실군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지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내달 16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고사리와 도라지, 독활 등의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다.

또 산약초와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도 적발되고 산림을 불법전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특별기동단속 2개반 14명을 편성하고 성수산과 오봉산, 나래산 및 백련산 등 주요 명산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성수산 자연휴양림과 세심자연휴양림 등 관내 휴양시설에서 일어나는 다각적인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박정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