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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계신 아버지 사망 처리 ‘논란’

민원인, 군산시 홈페이지에 글 올리며 피해 호소
시 “병원 측에서 사망 버튼 잘못 눌러 빚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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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군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자로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 수속 도중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빚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야 했다.

최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돼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아버지 기초연금이 지난 6월부터 입금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살아 있는 아버지가 행정기관에 '사망의심자'로 등록돼 인감 등이 말소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떤 기관에서 (아버지를) 사망의심자로 등록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면서 “살아계신 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시의 조사 결과, (이는) 군산시내의 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아닌 ‘사망’ 버튼을 누른 실수를 범하면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도 자동 등록된 것.

여기에 담당기관의 확인 절차도 생략되다보니 그대로 ‘사망’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퇴원 수납 과정에서 병원 직원 부주의로 일반 퇴원 환자를 사망 환자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민원인에게 실수를 사과했으며 잘못된 부분 등은 바로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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