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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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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사 전경

장수군이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와 경유차 폐차 후 액화 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장수군에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기존에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하고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조건부 차량 추가 구입 지원을 포함해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 원(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매연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중량이 3.5t 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는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구입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환경위생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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