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조례 제정 답례품 등 구성 시행키로
임실군은 지난 ‘2022년 임실N치즈축제’ 행사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홍보활동에는 심민 군수와 이성재 의장을 비롯 이진산 농협지부장 및 회원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홍보부스에서 리플릿과 배너, 답례품 등을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과 읍•면 부스에 홍보현수막을 게시,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을 호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에 이어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군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1월 조례 제정 완료와 함께 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심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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