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남원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내용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 확인 증빙자료를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성기 서장은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지급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