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17일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기점검 결과가 표기된 일반점검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점검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점검 대상은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소·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유류 탱크 등이 해당된다.
소재실 서장은 “기간 내 정기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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