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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단독

‘거북이걸음 재판’ 진안군의료원 신입사원 부정채용 사건 변론 종결

지난 16일 검찰 구형... 공무원…P씨·L씨 각각 징역 1년 6월, 면접관 K씨 벌금 500만원, 면접관 L씨 징역 6월

3년 가까이 1심 선고도 못 내려 ‘거북이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진안군의료원 신입사원 부정채용 사건 재판의 1심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는 내년 초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판사 김승곤)은 지난 4월 6일 이후 8개월가량 지체되던 공판을 재개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진안군청 관계부서 팀장 A씨(6급)와 같은 팀 주무관 B씨(7급)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면접관이던 C씨에게는 징역 6월, 또 다른 면접관이던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열린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서 공무원 A씨와 B씨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두 명의 면접관 중 C씨는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혐의 인정과 부정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면접관 D씨만 유일하게 부정채용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이날 마지막 진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D씨(피고인이자 증인)의 진술뿐”이라며 “고발한 사람들의 진술 또한 D씨로부터 들은 내용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요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B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 전반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수 지시에 의해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사건은 범행동기 입증이 중요한데 범행 동기가 입증되지 못한 채로 기소가 됐다. 또 증거가 부족한 데다 기소 후에도 범행동기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C씨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제시한 서류의 잘못된 날짜를 오인해 ‘허위 자백(진술 번복)’을 한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D씨 변호인은 “D씨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것도 없고, 건강 상태도 매우 안 좋은 데다 소득도 없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진안군의료원 신입사원 부정채용 사건은 지난 2014년 의료원 설립 당시 진안군청 관계부서 소속 공무원이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직원 다수를 채용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당시 진안지역에서는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청탁이 쇄도했으며 지원자 중 많은 숫자가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대표적인 예가 선출직 공무원들의 가족과 지인들이었다. 

의혹이 일면서 이슈가 되자 경찰조사, 감사원 감사 후 이 사건은 일단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유권자가 고발에 나서면서 의혹이 재점화됐다. 결국 지난 2020년 3월 초 관계자 4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된 지 3년이 가까워 옴에도 아직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군수와 비서실장은 의혹의 중심에 섰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A씨와 B씨로 꼬리 자르기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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