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6월까지 연장 시행

농가 경영비 절감 일손부족 해결

image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자료사진

정읍시는 4일 지난해 말 종료하려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 시대’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는 것.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4종 1615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종별 하루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9만4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승용관리기는 5만6000원에서 2만8000원, 콩 탈곡기는 1만3000에서 6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 신청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사용일 기준 15일전부터 가능하며 예약이 없는 농기계는 당일 반출할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실적은 4만5037대, 감면 누적액은 4억8200만원에 달하며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농가들이 고유가 상황 등으로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이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화·연극“돈 아닌 창의성의 힘”…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

문화일반'K-문화 수도’ 전북의 역설⋯방송·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낙제점’

전주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1일부터 일반 비닐봉투 배출 안된다

정치일반전북도-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본궤도’...대규모 전담조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