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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2023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주택 수리비 등 귀농 귀촌 최대 8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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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일원 체재형가족 실습농장 전경

정읍시가 농촌인구 유입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2023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에 따르면 귀농인들의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억 9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3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영농 정착 지원사업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에 포함하여 보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대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오래된 빈집의 창호,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 지붕 수리 등을 지원한다.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소규모 시설 또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최대 800만 원, 2030 결혼 세대는 세대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단,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농업정챙과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면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가져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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