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군산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연 2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가구도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