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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이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노후 상가의 시설을 개선(시설개선)하고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비품 교체 등을 지원(경영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최종 475개 업체에 34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지원대상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임차료 및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 540 345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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