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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14일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란·윤신애·이연화·한경봉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도 상정키로 했다.

특히 2023년 의정운영 로드맵을 공유하고,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을 위한 본회의장 노트북 설치 등 보다 발전하는 의회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등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의회의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군산 발전은 물론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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