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읍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최대 2억 원 융자 지원

image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된 신규주택.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사업이다.

시 건축과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건축 전체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축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1억 원이다.

단,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한도와 정읍시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과 최대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되며,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정치일반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

정치일반李대통령 지지율 63%로 전주보다 5%p↑…민주 44%·국힘 22%[갤럽]

정치일반난 별정직이라 괜찮다?...전북도립국악원 직원, 특정후보 지지 독려 논란

정치일반호남 정치권 "남원·동전주 잇는 ‘한반도 KTX’ 제5차 국가계획 담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