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올해 사업비 126억 원을 책정했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719대(승용 367대·화물 350대·승합 2대)를 상반기·하반기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차종별 차등지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 승합차는 최대 1400만 원이다.
전기차 상반기 민간 보급사업은 2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한 경우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이 2대이상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보급사업으로 접수해야함에 따라 개인이 보조금지원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사업비 172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1004대를 보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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