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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시기1·신태인3 지구 조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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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는 10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시기1·신태인3 지구 851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금붕지구 지목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민원지적과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비 7억원을 확보해 시기동, 송산동, 소성면 등계리, 감곡면 계룡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2년에 걸쳐 추진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올해 시행하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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