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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 제한 주민 불편

고창군이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800여 개로, 이 중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는 70여 개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농협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원, 한의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 대부분이란 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오히려 지역경제 순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면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이 주민 소비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장 제한이 시행되면 주민들 불편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업체별 매출액은 신용카드사의 월간 결제수수료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단, 농어민수당 및 아동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은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창군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발행액은 모두 1801억 원이고, 판매액은 1386억 원이다. 4년간 총 환전액은 1276억 원으로 판매액 대비 92%에 이르면서 군민과 외부인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음식점, 마트, 카페, 전통시장 등 상가 대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 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고창사랑상품권 예산 114억 1500만 원(국비 29억 500만 원, 도비 2억 9000만 원, 군비 82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984억 원을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5월까지 변경된 지침을 홍보해 국비를 지원하는 행안부의 방침을 따를 계획이지만,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지침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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