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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군산시는 내달 9일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중 4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체납과목은 차량 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납부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무재산자·사망자 등 징수 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자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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