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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창경찰서, 실종아동 예방 지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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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록/사진=순창경찰서제공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10일 순창경찰에 따르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사진 등을 사전 입력해 실종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된 제도며 인터넷 안전 Dream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거나 직접 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권미자 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동 안전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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