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폐업한 군산 한 영화관 직원들의 눈물

갑작스런 통보에 퇴직금 등도 못 받아
퇴직 후 3개월 넘게 고통 속에 생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진정서 제출

“젊은 날의 꿈이 한 순간에 무너진 느낌입니다. 앞날이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5년 가까이 근무하던 A영화관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덩달아 직장을 강제로 그만 두게 된 B씨(여 ·33)는 요즘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 온 암울한 현실에 잠도 편히 잘 수 없다고도 말한다.

그녀가 몇 달이 지나도록 이 상황이 답답한 이유는 꼭 일자리를 잃어서만은 아니다. 퇴직금 등 그 동안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에서다.

B씨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나운동 소재 A영화관(위탁점)이 코로나19 등 여파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3월 끝내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비롯한 8명의 직원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하며 직장을 잃은 후에도 애간장을 타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영화관 오픈 때부터 줄 곧 일을 함께 해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표이사가)지난 3월 휴업을 결정했고, 결국 이게 마지막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전에도 몇 차례 휴업을 한 적이 있어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이번에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점장을 통한 폐업통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하루아침에 수입원이 사라진 것도 속상한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더욱 억울한 심정”이라며 “이 퇴직금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B씨는 받아야 할 퇴직금만 11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직원이었던 C씨는 “영화관이 어려운 건 이해하나 폐업으로 결정하기까지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다니던 직장을 나와야만 했다”면서 “적어도 퇴직금 문제만큼은 성의껏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쉽고 속상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그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진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최근 관련자의 조사도 마쳤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50조 투자유치·대기업 15개”…김관영, ‘전북 성공신화’ 1호 공약 제시

군산OCI(주) 군산공장, 치매 환자 위한 ‘사랑의 배회감지기' 전달

무주무주군수 선거, 이해연 예비후보 전격 사퇴… 황인홍 3선 굳히나

지역일반“공군이 꿈입니다”… 남원 학생이 전한 광주 하늘의 감동

부안김종규 “사퇴는 꿈에도 없다”…단일화 결렬 책임 김성수 측에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