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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2024년 생활임금 1만 550원 결정

군산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90원보다 260원 오른 1만 5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0만 4950원으로, 올해 215만 610원보다 5만 4340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월급여 환산액(206만 740원/209시간 근로기준)보다 14만 421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최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다.

다만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9월 중 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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