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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항계내 습지보호지역지정 해제해야

어항구역은 제외, 항계내 지정 불합리
준설 등 항만발전 발목 잡을 우려 높아

군산항의 항계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돼 있어 항만발전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계내에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9월 습지보전법에 따라 충남 서천 갯벌 68.09㎢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는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모래와 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돼 있고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 보존가치가 뛰어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 습지 보호지역에서는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와 습지의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서천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약 22%인 15㎢은 군산항의 항계내에 지정돼 있어 항만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항계내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해역에서는 준설조차 할 수 없어 군산항의 토사매몰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항만개발 사업조차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어촌 어항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어항 구역(수역)은 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무역항의 항계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돼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게 항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항만관계자들은 "무역항 항계내에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장래 항만시설등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얕은 습지보호지역 내 토사가 항로 구간으로 이동해 퇴적할 우려가 높은 등 항만 발전과 관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이를 감안,  군산항의 항계내에 지정 고시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항계내에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제 등 변경, 조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습지보전법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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