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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용

군산시가 지방세 세입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부동시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의 경우 교부세 980억 원을 교부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고, 지방세 세입마저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체납자 전방위 압박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에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指名), 가택수색 압류, 귀금속 전국합동 공매 등 종합적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용하고 있다.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면 이후 해당 차량은 시 자체 공매시스템을 통해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9월말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7014대 44억원에 달하며, 올해 영치로 인한 체납 징수액은 429대 2억5000만원이다.

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용하면서 ‘체납세 징수T/F팀’ 활동을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해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다만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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