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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느슨해진 군산항 항만질서 바로 잡힌다

화주-하역사 간 하역 중단, 체선 등 논란 발생
군산해수청, 임차인 금지 행위 이행 여부 점검

부두운영회사제 시행 이후 느슨해진 군산항의 항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삐가 당겨질 전망이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수입 원목의 하역을 둘러싸고 화주와 하역사간에 하역 중단과 하역 지연 등의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항만시설 운영세칙과 부두운영회사 임대차계약서에 근거, 항만 질서를 명확히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청은 지난 9월 군산목재조합으로부터 원목 하역 중단으로 선박 체선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하역사인 A사는 군산항 53번과 54번 선석에서 야적장 운영 문제 등을 사유로 원목을 하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청은 이에 따라 부두이용자인 선사나 화주에게 불편은 물론 원목 입항 선박의 체선 발생 등으로 효율적인 부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군산항 7부두의 선석이 비어 있는데도 원목 모선이 입항치 못하고 체선 발생으로 화주가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원목 하역중단 관련 하역사인 A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24일까지 원목 하역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 및 하역 이행 방안의 제출을 요구했다.

해수청은 이행 방안이 미흡할 경우 부두운영회사 임대차 계약서상의 항만 운영 효율 제고와 계약 해지 사유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청은 이와 함께 7부두의 체선과 관련, 군산항 7부두운영(주)의 부두 통합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부두운영회사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부두운영회사 단일화 정도에 따라 향후 갱신 계약때 임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현행 항만시설 운영세칙상 선석 사용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매일 열리는 선석운영회의에 군산해수청 담당자를 반드시 배석시켜 선석 배정 순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체선이 발생할 경우 적극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군산항의 항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부두운영회사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인 하역사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두운영회사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특정 선박 또는 특정 화주의 화물의 하역과 보관 등을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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