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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농촌주민 소득증대 기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농어촌지역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은 관내 마을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들이 100% 출자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이격기준을 50% 완화 적용하도록 해 무분별한 외부유입을 방지하고 고령화되는 마을의 수익창출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전력생산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공동 사업 등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어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를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해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한다”며 “마을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농촌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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