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원지적과에 따르면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및 자격증 등 게시 여부 확인 △무자격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소 파악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의무와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 주요 개정사항을 지도·홍보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 1건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고용미신고, 중개업 재개 미신고 등 중대한 위반사항 3건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확인(자인)서를 징구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는 모두 위법행위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시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