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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군,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대책

12개 읍·면 비상근무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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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과 한식식을 앞두고 임실군 산불진화대가 화재 예상 현장에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임실군  

식목일과 청명, 한식을 앞두고 임실군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이 시기를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식목 활동 등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친 까닭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사전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특별대책과 함께 12개 읍·면 공무원과 주민들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별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에는 산불예방 안전수칙을 담은 플레카드와 깃발 등도 설치해 주민들의 경각심도 고취하고 있다.

또 전 직원들의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 69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을 중·북·남·서부 4개 지역에 배치해 초기 대응체제 구축 등 예방과 진화대책도 수립했다.

더불어 불법 소각 특별기동단속반도 운영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과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민 군수는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성묘 등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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