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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군산시, 일관성 없는 아파트 감사 처분 ‘고무줄 잣대’

A아파트, 수 십 건 위반 사항에도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관련 법령 있음에도 처분 기준‧결과 제각각⋯혼란만 부축

군산시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한 처분이 오락가락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분 내용이 바뀌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혼란만 부추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민원 제기로 지난해 11월 수송동 소재 A아파트에 대한 사전 조사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아파트에서 공사‧용역 부문 5건, 회계 11건, 장기수선충당금 7건 등 총 2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회계 11건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미작성 및 예금 운영 부적정, 관리규약 미개정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조사됐지만 장기수선계획공사의 집행계정과목 부적정의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에 해당됐다.

이와 함께 공사‧용역 5건과 주요 신설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장기수선계획 작성 항목 누락, 시설물 이력 관리 미흡 등도 모두 과태료(500만 원‧1차 2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수 십 건의 위반에도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민원인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시가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앞서 시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내 타 아파트 2곳에 대한 합동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감사결과에서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A아파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것.

다만 이런 해명에도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군산시에 있고 A아파트 위반 사례의 경우 합동 감사가 아닌 사 자체 감사로 확인된 별도의 건인 만큼 굳이 전북차지도의 결과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만 키우고 있다.

더욱이 A아파트는 전북자치도와 합동으로 감사한 다른 아파트들 보다 위반 사항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군산지역 아파트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시정명령을 권고한 것은 맞지만 최종 판단은 군산시가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 자체 감사로 진행된 A아파트 역시 도에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시가 결과에 맞게 행정처분을 내리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2019년 B아파트는 수선유지비 사용 부적정 외 3건으로, C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주기의 부적정 외 2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1년 D아파트는 공동관리사 미배치 등 공동주택관리 부적정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그 때마다 처분 기준과 결과가 제각각이다보니 민원인들의 불만은 물론 시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을 제기한 전모 씨는 “당초 담당 직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모두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사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에 맞는 처분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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