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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한다

“최소한의 존엄 보장 필요” 오임선 익산시의원 주장에 공감
관련 조례 제정…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적 협력 돋보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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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익산시의원

익산시가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내용, 업무 대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내용은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안치·염습·입관·운구 등의 비용, 빈소 설치·제물상 차림·조문·헌화 등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화장비용, 봉안비용 등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까지 지원된다.

앞서 지난 3월 오임선 익산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지역 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익산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8구에서 2023년 31구로 4배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의 약화와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 또한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그들의 장례를 적절히 치르기 어려운 여러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영장례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런 오 의원의 주장에 시가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이뤄진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적 협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 유지가 가능해졌다”며 “공영장례는 단지 몇 시간이지만 빈소 설치 등 장례 의식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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