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의원 "재정 운용 부담 주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 방지 목적"
사전 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되거나 사업 추진 적기 놓칠 우려
공직사회 업무 가중···“공모 사업 추진하지 말자”는 분위기 감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군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의회 사전보고’ 조항을 놓고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공모사업 추진계획과 타탕성·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 공모사업을 선별·유치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모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 총괄평가 등을 매년 1분기 이내 수립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 의견 수렴, 재정협의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공모사업으로서 시비 없이 추진 불가능한 사업이나 시가 주관·참여·협력기관 등으로 참여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 불가능한 사업의 공모사업 신청 전에 군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을 놓고 공직사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를 통해 사전 보고 및 검토가 이뤄질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사업 추진 적기를 놓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전 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집행부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행정의 고유 업무인데 시의회에 사전 보고 검토 후 추진하라는 것은 시의회의 월권행위로 비칠 수 있다.
때문에 조례안 발의 후 공직사회에서는 공모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말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공무원 김모 씨는 “공모사업 전반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은 제도”라며 “하지만 공모사업은 업무 분장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시간을 들여 추진하는데 전년도 실적 총괄평가 등을 1분기 이내 수립하고, 사업 관련 모든 내용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할 경우 시간이 지연되고 업무가 가중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박모 씨는 “수월한 예산심의를 위해 현재도 예산이 큰 공모사업은 사전에 보고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사전 보고 하게되면 공직사회에서 공모사업 회피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시의회는 일방적 조례 제정보다는 공직사회와 의견 조율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5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약 703억 원, 도비 약 82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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