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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별재난지역 완주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난 피해신고 788 수용가 대상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완주군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관내 지역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 수용가 788개소다.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2024년 9월 고지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하수도요금 100%를 감면한다.

그동안 군은 수해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피해마을 단위로 생수를 전달하는 등 비상급수체제 운영했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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