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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빈 건축물 정비 지원 제도 개선 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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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본회의 모습.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11일 개회한 302회 임시회에서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9일 폐회했다.

이날 제2차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기)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현·한선미·고성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가결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이 가결됐다.

이어, 서향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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