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경지살포 퇴비 또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은 농가의 퇴비 배출과 사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우선, 퇴비 배출의 경우 외부누출 금지와 부숙도 기준 준수다. 배출자는 반드시 퇴비사를 만들어 침전물의 외부 누출을 막아야 하며 배출 시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등)을 통해 생산처와 가축분뇨 성분검사서가 확인되지 않은 부적정한 퇴비가 반입되면서 수거조치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그 다음, 퇴비 수령 농가가 가축분뇨 성분검사서와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고 적정량만 수령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로터리 작업을 하는지 여부다.
퇴비 수령 농가는 도로변이나 하천 주변에 퇴비를 야적하면 안 된다. 부득이하게 단기간 보관할 경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은 물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비닐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 고정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생태건강 치유도시를 내세우는 군은 이달부터 가축분뇨퇴비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가축분뇨 보관·처리 실태 및 기타 가축분뇨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희숙 환경관리팀장은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방치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수거조치 행정명령이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퇴비는 물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해 청정 진안고원을 만들 것”이라며 “올바른 퇴비 사용법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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