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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막아라”

전북도청‧군산시청‧군산해수청 등과 지역방제대책본부 훈련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전북도청‧군산시청‧군산해수청 등과 함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2025년 지역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진행했다./사진제공=군산해경

깨끗한 군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2시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2025년 지역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산해경을 비롯해 전북도청‧군산시청‧군산해수청‧해양환경공단‧해양자율방제대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189t급 유조선과 2792t급이 충돌해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 내용은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이 지역방제대책본부를 가동해 방제계획 수립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방제 작업에 나서는 내용이다.

또한 사고를 전파 받은 지자체 및 해수청은 해안가·항만에 유입된 오염물의 유입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하고 봉사자 모집 등을 맡았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 바다로 유출된 기름은 조류를 타고 양식장에 피해를 주거나 해안가 또는 갯벌에 스며들어 어족자원을 파괴하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제대책본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에 설치 근거가 있으며, 유출되는 기름의 정도에 따라 중앙·광역·지방 방제대책본부로 나뉜다.

지속성 기름 10~50kl 또는 휘발성이 강한 비지속성 기름·유해화학물질(HNS) 100~300kl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두고 1관(공보관), 3부(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자원지원부)로 구성돼 운영 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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