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39% 증가… 30일까지 납부해야
완주군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6월 자동차세 제1기분 부과액이 54억 3,137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원, 6.39%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만 40명(외국인포함 10만 4,95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56명 증가하면서 자동차등록 대수도 늘었다. 군이 발송한 자동차 고지서는 총 4만 7,554건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고지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지방세 ARS(14221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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