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5년 7월 지역 내 부동산 등 과세 대상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총 317억 원(14만 1000 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 등 7월에 부과하며, 주택 나머지 1/2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4.8%(14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원인은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신규 아파트 준공·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ATM‧가상계좌‧ARS‧위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된다.
특히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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