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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폐가전제품 처리 수수료 폐지…내년 1월부터 무료

한명숙 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통과, 시민 경제적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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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전북일보 DB

남원시민들이 내년 1월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남원시의회는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을 버릴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도 개정했다.

바뀐 조례에는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시행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 △관련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재활용을 늘리는 순환경제 사회로 바뀌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동안 전기·전자제품을 버릴 때 내던 수수료가 없어져 시민들이 폐가전제품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며 "폐가전제품 재활용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 변화를 빠르게 조례에 반영해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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