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혈세 낭비 우려”…남원시의회, 모노레일 상고 반대

장기 소송 시 이자 부담 급증 우려

image
남원시의회 전경/전북일보 DB

남원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상고 추진 검토에 제동을 걸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9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 상고심 검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시민보고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상고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회는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2심 판결로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할 상황에 놓였다.

의회는 상고가 진행되면 소송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재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미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상고는 시민 혈세의 낭비와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고 검토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동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일반국립식량과학원, 국가 연구실 허브‘로 지정

정치일반요람부터 무덤까지…전북형 복지·의료 혁신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