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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성실 납세문화 정착·조세 형평 위한 지속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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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여 고질·상습 체납 차량 17대를 적발했다.

최근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고지서 발송과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영치 시스템과 차량 소재지 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실시됐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한 차량을 포함해 총 17대가 적발됐으며, 이 중 7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약 436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나머지 7대는 번호판을 영치했고,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영치 후에도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 절차를 진행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차량 소유자는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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