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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무단 점유 골프연습장, 익산시 대집행 나선다

시 소유 웅포관광지 3지구 미개발 부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운영 지속
법원 판결에도 자진 철거 미이행…강력 대응으로 공공성·형평성 회복

익산 웅포관광지 3지구 미개발 부지 내 시유지 무단 점유 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 안내 현수막/사진 제공=익산시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으로 활용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 온 골프연습장에 대해 익산시가 강력 대응에 나선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무관용 원칙 대응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웅포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운영을 지속해 왔다.

시가 지난 2020년 11월 골프연습장이 포함돼 있는 웅포관광지 3지구 미개발 부지를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했지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골프연습장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며 운영을 지속해 왔다.

오랜 다툼 끝에 법원은 행정·민사소송 모두 익산시 손을 들어줬으며, 최근 골프연습장 측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점유와 원상회복 의무가 최종 확인됐다.

이에 시는 최고장 발송과 계고, 영업신고 철회,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하지만 기한 내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공공자산 회복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현재 골프연습장 측은 자진 철거를 예고한 상태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는 중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불법 시설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불법 점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며 “시민의 공공자산을 되찾고, 웅포관광지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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