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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 안전망 강화…주거급여·주택바우처 병행 추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상향…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60% 민간 월세가구 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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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가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전주시는 13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했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을 292만 원에서 311만 원 이하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 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전주시(4급지)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정부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389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 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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