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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지킨다…불법 엽구 수거·밀렵 단속 강화

관계기관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 개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 캠페인도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전북지방환경청·남원시청 환경과·야생생물관리협회가 지난 21일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불법 엽구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강재성, 이하 전북사무소)는 지난 21일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엽구는 올무 등 짐승을 사냥하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사무소를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남원시청 환경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0여명이 참여해 불법 엽구 2점을 수거했다. 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 캠페인과 탄소중립 실천 활동도 진행했다.

전북사무소는 최근 3년간 올무 등 불법 엽구 14점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거 불법 엽구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3월까지 수거 작업과 밀렵·밀거래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획 목적으로 화약류, 덫, 올무,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대종 전북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를 지속 실시하고 밀렵·밀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최동재 기자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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