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타 시도 대비 최대 2.6배 높은 기준은 농어촌 소외 초래”
전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해 도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완주군의회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완주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63% 수준으로, 전북 평균 보급률(7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아파트 단지 있는 봉동읍, 삼례읍, 용진읍, 이서면, 상관면 등 5개 읍·면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나머지 읍면 주민들은 비싼 LPG와 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전북자치도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은 배관 100m당 ‘83세대 미만’일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다. 이경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34세대 △충남 39세대 △전남 45세대와 비교해 최대 2.6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준은 인구 밀도가 낮은 완주군 농어촌 지역에는 사실상 도시가스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민간 공급업체의 공급 의무 면제를 쉽게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막대한 독점 이익을 누리는 공급업체들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배관망 투자를 미루는 것은 도민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타 시·도 수준으로 수용가 시설분담금 세대수 기준(100m당 83세대) 하향 조정 △전북자치도와 공급업체 간 미공급 지역 사업비 공동 부담 협약 체결 △배관망 투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경애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보편적 주거 복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전북자치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실질적인 규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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