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누수가 일고 있어 근무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행정당국의 개선책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공익요원의 경우, 토사채취현장및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한 관행적 금품수수행위가 암암리에 성행, 자칫 건전풍토 조성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토사채취업자로 부터 과적행위및 비산먼지 등의 단속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익요원4명을 구속하고 주모씨(30) 등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씨(22)와 조모씨(22)등 20대들은 각각 부안군청내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 과적차량및 토사운반 차량을 단속하면서 비산먼지등의 단속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주모씨등 토사채취 업자로 부터 지난해 10월께서 부터 올해 2월초 까지 총 8회에 걸쳐 1백6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주모씨와 라모씨(33)등은 사업을 잘봐 달라며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한편, 3월말 현재 부안군청내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산업과에 산림감시요원 17명을 비롯, 건설과와 환경보호과등에 모두73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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