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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회사도산時 임금-퇴직금 우선 배당

 

 

사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문:

 

회사가 도산하여 저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해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 복잡합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되면 매각대금에 대해 저의 임금 및 퇴직금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경매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가 배당절차입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하여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법률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우선순위는 저당권이 조세채권의 확정일 전·후에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조세채권 확정일'이라 함은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말합니다.

 

조세채권 확정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①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 ②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③ 조세채권확정일 이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④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통상의 임금채권), ⑤ 기타의 국세, 지방세 ⑥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되는 사회보험료 등의 공과금, ⑦ 일반채권자의 채권입니다.

 

위 순서에 따라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3년 간의 퇴직금은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확정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는 ①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 ② 조세, 기타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③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④ 통상의 임금채권, ⑤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⑥ 일반채권자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상의 임금채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일반채권자의 채권보다는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판례 1996.12.20, 95다28304)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영문(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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