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13일 김진억 임실군수와 관련된'임실군민에게 밝힘'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내용이 애매모호해 주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성명서 내용의 줄거리가 옹호인지 촉구인지를 분간하기 힘든데다 줄거리의 앞뒤가 격식에 어긋났다는 여론이기 때문이다.
성명서 서두를 보면 '임실군수의 거듭된 사퇴로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시킨 것과 관련 자긍심 회복을 위해 성명을 발표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진 내용에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군민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군수를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 사회단체가 제기한 김군수의 선거법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는 옹호의 글이 된다.
의원들은 또 '일부 사회단체의 선거불복성 재심을 위한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 고발사건 보도를 접하고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이번에 김군수를 고발한 사회단체는 선거결과에 불복, 보복을 통해 민심을 혼란으로 몰아 넣는다는 해석이다.
또'무한경쟁 사회에서 새 임실건설을 위해서는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데 상호간 갈등과 불목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 또한 선거법 위반을 지적한 일부 군민의 뜻을 반사회단체로 몰아 세우는 결과로 풀이된다.
의원들은 그러나 성명 중간부분을 통해'군정의 불안과 좌절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고발사건은 사법기관의 냉철하고 엄정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알쏭달쏭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을 두고 김모씨(54 임실읍)는"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법기관의 권한”이라며"의원들의 이같은 성명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정치계 일각에서는"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일벌백계가 원칙이고 모함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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